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제4절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1. 개설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은 마류 6호의 민법 제924조 내지 926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를 말한다. 이들 사건은 친권행사자의 지정·변경이나 양육자의 지정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친권을 둘러싼 분쟁이기는 하나, 부모 이외에 친족이나 검사 등, 제3자의 개입이 전제되어 있고 부모의 혼인이 계속중인지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이들 사건은 친권자인 부모의 의사에

불구하고 그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제나 회복을 선고하는 것임에 비하여,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와

회복은 친권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2.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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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권회복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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